티스토리 뷰
현금으로 물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은 의무 발행입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간혹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가 이후 취소하는 얍삽한 업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 시 현금 영수증 처리 누락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일반 개인들은 연말 정산시 소득의 25%가 넘어선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 비율이 높이 때문에 신경써서 챙기게 됩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 발행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누락분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만약 일부러 누락하거나 발행을 안 해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가맹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이를 신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발급과 발급 거부 두 가지 유형이며 전문직 같은 의무 발행 사업장에서는 현금 10만 원 이상은 소비자가 별도 요청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발급받지 못한 경우와 요구를 하였지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미발급액의 20% 1회 50만 원, 1년간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금액 | 지급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거래했던 사실에 대해 내용을 입증하는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으며 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면 민원신고 처리 현황에서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대상
- 현금 영수증을 발급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Total
- Today
- Yesterday
- 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 감기
- 대상포진
- 거짓말 증후군
- B형간염 접촉
- 눈호흡증후군
- 노령연금 예상 수령 금액
- 황반 변성 초기증상
- 인플루엔자
- 암슬러 격자 자가진단 방법
- 독감 백신후 흡연
- B형간염
- 거짓말병
- 독감 접종
- B형감염원인
- 국민연금 수급자격
- 길랑-바래증후군
- 대상포진 증상
- 황반변성 증상
- 국민연금 수령금액
- 독감백신 접종후 음주
- b형간염 보균자
- 리플릿 증후군
- B형간염 보균자 접촉
- 황반 변성 원인
- 색깔 인지 자가진단 방법
- 예방접종
- 황반 변성 치료
- 황반변성 검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