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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 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이 생기면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에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비율에 의한 자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4일이 지난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략 1개월~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상여밎 각종수당에 관한 서류, 진정서와 진정인 의견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고용노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로그인->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서 파일클릭->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노동청에 신고가 되고 나면 민원실 조정관이 전화를 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파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사건의 경우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단계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담당 근로감도관은 신고사건에 대한 안내문자를 신청인고 피신청인에게 보냅니다.
1차 조사기일이 잡히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따로 불러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과정까지도 퇴직금이 지불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 109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의 경우는 벌금 액수는 체불금의 10% 정도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를 통해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고 이때 4주간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셨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요건은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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